요즘은 아기들 유모차 보다 반려동물 유모차를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4 가구 중 1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군요.
이제는 반려동물이 가족이랑 마찬가지라서 보험도 따로 들고 이혼할 때도 반려동물을 볼 수 있게끔
조항도 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점??
1) 처음 계약 시에는 반려동물이 없었지만 이후에 키우게 될 때 꼭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계약서 상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꼭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혹시 반려동물로 인해 집주인의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게 된다면 보상을 해야겠지만요
2) 만약에 처음부터 계약할 때 집주인이 반려동물 금지라는 특약을 넣었을 때는 어떡해 하나요??
전셋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금지라는 특약이 있어도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자체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주택을 주거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심각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세입자가 반려동물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몰래 키우면 집주인이 손해 보는 것 아닐까요?
이럴 때에는 특약으로 반려동물 키우지 말 것과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적으면
이건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허락했더라도 반려동물의 범위, 수 , 소음, 냄새등 다양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해놓고
이를 위반할 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해놓는 것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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