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막판에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을 넘겨야 받을 수 있고 급여에 따른 한도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 썼을 때 추가로 공제되지 않는다. 최서사용 금액을 넘겼다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30%)으로 지출하고, 이미 최대한도를 초과하셨다면 내년에 소비하시는 게 현명하다.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도 대비 5% 초과 시,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한도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하다 2)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새액공제가 신설돼서 고향사랑 e..
요즘은 아기들 유모차 보다 반려동물 유모차를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4 가구 중 1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군요.이제는 반려동물이 가족이랑 마찬가지라서 보험도 따로 들고 이혼할 때도 반려동물을 볼 수 있게끔 조항도 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점?? 1) 처음 계약 시에는 반려동물이 없었지만 이후에 키우게 될 때 꼭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계약서 상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꼭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혹시 반려동물로 인해 집주인의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게 된다면 보상을 해야겠지만요 2) 만약에 처음부터 계약할 때 집주인이 반려동물 금지라는 특약을 넣었을 때는 어떡해 하나요?? 전셋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금지라는 특약이 있어도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자체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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