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막판에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을 넘겨야 받을 수 있고 급여에 따른 한도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 썼을 때 추가로 공제되지 않는다. 최서사용 금액을 넘겼다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30%)으로 지출하고, 이미 최대한도를 초과하셨다면 내년에 소비하시는 게 현명하다.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도 대비 5% 초과 시,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한도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하다 2)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새액공제가 신설돼서 고향사랑 e..
알면 돈되는 짠순이 정보
2024. 12. 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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