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이 되니 연말정산에 더욱더 관심이 가게 됩니다.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는 한 푼이라도 더 소득공제받는 게 중요하니까요13번째 월급이라고도 하잖아요^^ 내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1)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이용료 문화비결제금액 합산해서 총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결제금약이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해요 헬스장 수영장 말고도 필라테스 요가도 가능한데 헬스장에서 하는 1:1 pt나 개인강습 같은건 안되니 주의하세요그리고 헬스장 내에서 이뤄지는 요가, 스피닝등의 수업료는 강습비용에서 제외된다는군요.이건 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그래도 락커나 수건대여료나 시설 내 찜질방 이용료는 포함된..
알면 돈되는 짠순이 정보
2024. 12. 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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