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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짠순이 정보

내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 연말정산 받는 방법(문화비 소득공제)

by 실천하는 미래부자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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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되니 연말정산에 더욱더 관심이 가게 됩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는 한 푼이라도 더 소득공제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13번째 월급이라고도 하잖아요^^

 

내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수영장

 

1)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이용료 문화비결제금액 합산해서 총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결제금약이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해요

 

헬스장 수영장 말고도 필라테스 요가도 가능한데 헬스장에서 하는 1:1 pt나 개인강습 같은건 안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헬스장 내에서 이뤄지는 요가, 스피닝등의 수업료는 강습비용에서 제외된다는군요.

이건 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그래도 락커나 수건대여료나 시설 내 찜질방 이용료는 포함된다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회원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 수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또한 지자체에 신고된 업종가운데 참여신청한 업체만 소득공제 가능하다니 꼭 먼저 알아보세요

 

2)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연말정산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헬스장

 

 

 

3)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서류는 헬스장 ,수영장등 생활운동시설 영수증을 받으시고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헬스나 수영같은 체력 단련시설을 이용하고 연말정산받을 수 있는 건 모르는 사람은 못 받겠지요?

정보가 돈인 세상입니다. 잊지 말고 꼭 챙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