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아기들 유모차 보다 반려동물 유모차를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4 가구 중 1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군요.이제는 반려동물이 가족이랑 마찬가지라서 보험도 따로 들고 이혼할 때도 반려동물을 볼 수 있게끔 조항도 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점?? 1) 처음 계약 시에는 반려동물이 없었지만 이후에 키우게 될 때 꼭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계약서 상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꼭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혹시 반려동물로 인해 집주인의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게 된다면 보상을 해야겠지만요 2) 만약에 처음부터 계약할 때 집주인이 반려동물 금지라는 특약을 넣었을 때는 어떡해 하나요?? 전셋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금지라는 특약이 있어도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자체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
부동산학
2024. 12. 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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