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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

by 실천하는 미래부자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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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세금을 내야 한다.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부동산 취득 시의 세금

가) 국세

부동산취득 시 관련되는 국세는 상속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이 있다.
상속 및 증여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재산이나 생존 시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에 따르는 부가세이고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사업자가 건물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로 증서 또는 장부에 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나) 지방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도시계획세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도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는 균등할 과 소득할이 있는데 전자는 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며 후자는 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대인과 법인이다.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의 과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2) 부동산 보유 시의 세금

가)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법인세는 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부과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의 임대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한다. 인지세는 전세권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과세한다.

3) 부동산 양도 시의 세금

가) 국세

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법인세는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농어촌 특별세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등에 따른 부가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건물 등을 공급할 때 취득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인지세는 소유권 이전 시 계약서에 첨부하는 세금이다.

나)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에 대한 부가세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관련세금
부동산관련세금


1) 국세

가)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 보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 유증, 사인증여 등에 의하여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 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에 의한 취득을 불로 취득 재산으로 보아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존 시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하는 증여세와는 구별이 된다.

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권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영업권 등을 양도했을 때의 그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세원 확보의 목적 외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 또는 부양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1976년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때 폐지되었다가 1975년 1월 1일부터 다시 소득세로 편입되었다.

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이는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 등의 조세감면 약과 증권거래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다른 세금에 종속되어 부가되는 세금이다.

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수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투자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지방세

가)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준하는 차량, 기계 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의 각종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로서 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로서 다른 지방세들과 함께 지방세법에 통합되었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유상, 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취득으로 구분하며 사실상의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구분된다.

비과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그리고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주민 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취득, 별정우체국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임시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 취득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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