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6월 이후 출시계획인 5세대 실손 보험은 본인 부담금은 높이고 보험료를 낮춘 보험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실손보험의 적자를 손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적자가 2023년 기준 1조 9조 0738억 원에 이르고 이중에 도수치료등 비중증, 비급여 치료가 적자의 원인으로 뽑혔습니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자기 부담금이 최대 50%로 증가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듯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2021년에 출시된 4세대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5년마다 재가입이 필수이므로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탸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이후 판매된 2세대 표준형, 선택형 2, 3세대 상품의 재가입주기는 15년으로 2028년부터 새 상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1세대와 2세대 선택형 1에 가입한 44%의 고객은 재가입 조건이 없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현재 확정형은 아니지만 일찍 보험 든 사람들이 유리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 5세대 실손보험의 장점
보장범위가 축소된 만큼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경증 질환자의 비급여 보장 부분은 기존의 자기 부담률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보장한도는 연간 5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줄입니다. 다만 중증 질환자의 보장한도 5천만 원과 자기 부담금 20-30%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장범위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가 낮아져서 경증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낮은 소비자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에 대한 보장을 추가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2) 5세대 실손보험의 단점
중증 질환시 자기 부담률이 20%로 유지되지만 비중증 외래시에는 일부항목은 90%까지 자기 부담률이 증가합니다. 즉 과거에 20만 원만 내면 되던 환자가 이제는 8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비중증, 경증 비급여 진료(도수치료, 한방치료)도 보장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 자기 부담률은 30%에서 50% 이상으로 증가, 보험료도 별도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중증환자에게는 유리하나 비중증 환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 거지요. 특히 도수치료, 한방치료같이 특정 비급여 항목은 자기 부담률을 무려 90-95%까지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사항>
1.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 재가입주기x
2.2세대 초기실손보험(2009.10월-2013년 4월) 재가입주기x
3.2세대 후기(2013.5-2017.4월) 재가입주기 15년, 2028-2032년 안으로 5세대로 의무가입
3.3세대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재가입주기 15년, 2032-2036년 안으로 5세대로 의무가입
4.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현재) 재가입주기 5년, 2026년부터 5세대 재가입
보험은 갈수록 혜택은 줄어들고 금액은 늘어나는 것 같다.
1세대와 2세대 초기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44%) 빼고는 순차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무적의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할까요?
다행히 신랑과 나는 1세대 실손보험이라 5천 원만 공제되고 여러 혜택을 많이 누리는것 같아요. 웬만한 건 다 보험금이 나오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낸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것 같고 아이들도 다행히 2세대 초기 실손보험이라 보장이 괜찮아요.
1, 2세대 초기 실손 보험까지 5세대 보험으로 변경하려고 정부에서 손쓰려 한다는데 변경하시면 손해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매입 효과가 없다면 강제 전환하겠다는 정부인데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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