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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짠순이 정보

연말정산 잘 준비하는 법 막판 절세 포인트공개

by 실천하는 미래부자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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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막판에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을 넘겨야 받을 수 있고 급여에 따른 한도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 썼을 때 추가로 공제되지 않는다. 최서사용 금액을 넘겼다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30%)으로 지출하고, 이미 최대한도를 초과하셨다면 내년에 소비하시는 게 현명하다.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도 대비 5% 초과 시,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한도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vs체크카드

2)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새액공제가 신설돼서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지자체에 10 만원을 기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 3만 원의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추천한다.

 

3)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올해부터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 25만 원 저축 시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저축액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약 공제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시 납입액의 15%, 5500만원 초과시 납입액의 12%를 세액 공제한다. 연금 저축계좌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하고, 연금 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연간 900만원 한도인것을 주의하자.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를 받고 연금계좌를 운용해 적립할 수익과 원금을 연금개시 일 이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 핵심이다.

 

5) 월세, 홈택스서 현금 영수증 신청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은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자,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제곱이하) 4억 원 이하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서 사본, 월세계좌이체 증빙서류를 회사에 서류로 제출면 된다.

만약 조건이 맞지 않아 세액공제 조건 대상이 되지 않으면 월세 소득공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6) 산후조리원 소득공제

 

산후조리원의 공제 급여요건이 완화되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이 폐지되어 연간 200만 원까지 15%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의료비는 소득의 3%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된다.

 

세금을 아끼는게 가장 강력한 제테크 수단중 하나 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셨으면 합니다^^